정경심 미용사 "민정수석 아내라 주식 못한다 해 차명계좌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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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측 "여유자금 넣어 도와준 것…손실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것이 미용사 구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정 교수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구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 명의로 된 해당 계좌가 실제로는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본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미용사 구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씨는 해당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중 2018년 2월의 몇 차례 주식거래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행했으며,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다.
해지 경위에 대해 구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없앴다"고 진술했다.
또 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이관하거나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구씨는 처음에는 차명계좌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먼저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가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구씨는 진술을 뒤집기 전에 조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조 전 장관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 교수가 구씨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 구씨를 도와주려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구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내 여유자금을 계좌에 넣어줄 테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자녀 학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가족처럼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2003년부터 가족의 미용을 맡아 온 구씨를 여동생처럼 챙겼다는 것이 정 교수 측 주장이다.
구씨는 정 교수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익이 나면 구씨에게 주고 손해가 나면 정 교수 본인이 100% 떠안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 교수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삼성증권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한 것은 증인이 소액투자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구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이는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은 것이 미용사 구모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정 교수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구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정 교수는 2018년 2월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 명의로 된 해당 계좌가 실제로는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라고 본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미용사 구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구씨는 "네"라고 답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씨는 해당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 중 2018년 2월의 몇 차례 주식거래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행했으며, 그 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 정 교수가 직접 했다고 증언했다.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해지됐다.
해지 경위에 대해 구씨는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없앴다"고 진술했다.
또 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가 이관하거나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구씨는 처음에는 차명계좌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먼저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가 문제가 되면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구씨는 진술을 뒤집기 전에 조 전 장관과도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조 전 장관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정 교수가 구씨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 구씨를 도와주려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구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내 여유자금을 계좌에 넣어줄 테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자녀 학비 등으로도 사용하고 가족처럼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2003년부터 가족의 미용을 맡아 온 구씨를 여동생처럼 챙겼다는 것이 정 교수 측 주장이다.
구씨는 정 교수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이익이 나면 구씨에게 주고 손해가 나면 정 교수 본인이 100% 떠안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 교수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거절했고, 대신에 삼성증권 계좌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결국 삼성증권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한 것은 증인이 소액투자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의미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구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