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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경심 PB에 징역 10월 구형…"증거은닉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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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검찰은 2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전 자산관리인(PB)인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가족 PB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이뤄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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