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파일 왜 PC에 있나"…정경심 "검찰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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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모르는 사이에 백업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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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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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 목록상으로는 해당 컴퓨터 안에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파일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변호인 측에 업무용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라면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파일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을 교직원이 발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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