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다른 신도시에서도 ‘딱지’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딱지를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 광교와 하남 위례, 고양 향동 등의 신도시에서도 이주자 택지 분양권과 관련한 소송이 각각 2~4건 제기됐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판교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판결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비슷한 기획 소송이 잇따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는 데다 원주민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가 소송을 낼 수 있어 소송 건수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한 지 10여 년이 지난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소송이 시작되고 있고, 일산 등 1기 신도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된 전국의 수십만 가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발 중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딱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매수하고자 하는 딱지가 과거 몇 번이나 전매를 거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나현호 금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맺어진 계약이 취소된다는 것은 매수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신연수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