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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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기존보다 세 배 이상 껑충 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2015년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에서 한 차례 인상된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사고 한 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이었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보험 부담금에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계고 기간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