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연내 2만대와 1만대로 증차할 계획인 마카롱택시(오른쪽)와 카카오T블루. / 사진=한경 DB
각각 연내 2만대와 1만대로 증차할 계획인 마카롱택시(오른쪽)와 카카오T블루. / 사진=한경 DB
마카롱택시와 카카오T블루가 운행 차량을 연내 각각 2만대와 1만대로 크게 늘린다.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년 뒤인 내년 4월 시행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우선 출시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돼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 실증 기회를 확보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운영사)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운영사) △큐브카(파파 운영사) △코나투스(반반택시 운영사) △코액터스 △스타릭스 6개사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각각 올해 안으로 운행 규모를 2만대, 1만대로 늘린다. 타다가 지난해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퇴를 맞은 점을 감안하면 마카롱택시와 카카오T블루에 이를 허용한 것은 ‘제도권 진입 효과’로 풀이된다.

KST 모빌리티(사전예약 서비스)·카카오 모빌리티(자동배차 서비스)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 실증특례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대부분 외곽 지역에 위치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근무교대를 허용한다. 또 택시기사 자격 취득(1개월 소요) 전에도 범죄경력 조회 실시,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렌터카 기반 파파(왼쪽)와 규제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 / 사진=한경 DB
렌터카 기반 파파(왼쪽)와 규제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 / 사진=한경 DB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심의 통과, 차량 확보, 기사 교육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서비스를 시작하며 큐브카는 300대, 코액터스는 100대 규모로 운행할 계획이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및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반반택시 사업지역을 기존 강남·서초·종로·중구 등에서 서울 전역으로, 운영시간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서 출근시간대까지 포함한 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로 늘린다.

스타릭스는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해 요금 시비를 줄이는 사전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하위 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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