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 상당한 의견 접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됐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의 타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이후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사진)는 31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열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다섯 배를 웃도는 50억달러(약 6조원) 정도를 요구했고, 한국 측은 인상률을 전년 대비 10% 안팎으로 못 박아 협상은 공전해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3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로 일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총 8500여 명 중 4000여 명이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순 협상에서 근로자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그럴 경우 본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 대사는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