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영·노동계 간 공방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90일간이다.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결과를 당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현장 방문 및 공청회 일정을 정한 뒤 전원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고 있어 일정을 순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해서다.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새로 출범한 점도 변수다. 한국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변경과 대통령 위촉 절차 등을 고려하면 5월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경영·노동계가 초유의 대타협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노동계 반발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인상률은 2.87%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과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2018년 16.4%, 작년 10.9% 등 고율 인상에 따른 속도 조절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