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명예훼손 손배소(종합)
참여연대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진행자와 출연자 등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지난달 7일 유튜브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고,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고성국TV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5년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이 매체 논설위원에게 각 200만원을 참여연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