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대기' 강제력 없어…각자 예약한 호텔서 체류하는 방식
중국·한국서 발행된 일본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은 이달 9~31일
일본 후생상 "중국·한국발 입국자 대기는 강제력 없는 요청"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이 6일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후생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2주간 대기는 각자가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대기를 요청한 이유로는 한중 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선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2주간 대기'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문의하자, "비용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입국자가 호텔이나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관련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국과 한국에서 발행된 일본 체류 비자의 효력 정지는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일본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