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사가 중단돼도 건설회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2월 27일자 A27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현장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지체되면 공사를 일시 중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공사를 멈추지 않아도 코로나19 탓에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정 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사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