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외국인 입국금지 가능해져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전망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감염 징후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종합)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31번 환자가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녀 '슈퍼 전파자' 논란을 키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종합)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