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에 나서자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12·16 대책 발표 전 수도권으로 이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글에는 53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작년 12월 16일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처럼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