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의 피해 손해배상 절차가 6일 시작됐으나 이재민 간 충돌로 파행됐다.
한전 고성산불 피해 손해배상 절차 착수…첫날 일정 파행
한국전력은 이날 토성농협 회의실에서 고성지역 산불이재민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보상 요율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가 지난 12월 30일 9차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심위 의결을 수용하겠다는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특심위 의결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민들이 토성농협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접수창구가 마련된 농협 회의실을 찾아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징수 동의서를 받던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과 충돌하면서 한전의 동의서 접수 업무는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고성산불비대위는 지난해 4월 산불발생 직후 구성돼 한전과 협상을 진행해온 고성지역 이재민 단체다.

4·4산불비대위는 한전의 산불피해 보상 지급금 요율을 정한 특심위 의결에 동의한 고성산불비대위에 반대한 이재민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지난 4일 고성 천진초등학교에 모여 총회를 열고 특심위 의결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4·4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이날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이 왜 한전 업무를 도와주느냐"며 항의했고, 이에 고성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한전 업무가 아닌 비대위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 비용을 이재민들로부터 징수하고자 동의서를 받는 것"이라며 맞대응하다가 결국 충돌했다.

4·4산불비대위 이재민들은 한전에 대해서도 "접수창구를 한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