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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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핵심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산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향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산 컨소시엄은 금호 측의 입장을 고려,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기존 계약 날짜보다 하루 이른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