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기간제 교원들이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도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관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들은 계약 기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교원이다. 정규직 교원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달 1일 호봉 승급으로 임금이 인상되지만, 기간제 교원은 단기간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에서 배제돼 차별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은 장기근속을 염두에 둔 제도이므로 기간제 교원에 적용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