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 한 시민단체가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일반적인 예비군 1~4년차 동원지정자들이 입영 후 2박3일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학생은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대학생과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판검사 등을 대상으로 일부 훈련을 제외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