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악소리'…래미안대치팰리스 207만원→4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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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2~3배 껑충
보유세 부과기준 더 강화
보유세 부과기준 더 강화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를 공개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에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집이 한 채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커진다. 두 채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세 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많다.

2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대상이 총 46만6000명(2조11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14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시가 20억원을 넘는 주택 두 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가 세 배가량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 청담자이(전용 90㎡) 래미안대치팰리스(84㎡)를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곽모씨는 종부세가 작년 870만원에서 올해 2800만원으로 3.2배 늘었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가 각각 20~30% 오른 영향이다.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4000만원에 가깝다. 다만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상한에 걸려 작년에 낸 보유세(1500만원)의 두 배인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상한을 정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는 별도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강남권 다주택자는 두 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난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증가폭이 컸다. 반포자이(전용 84.9㎡)와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6㎡)를 부인과 각각 나눠 보유하고 있는 정모씨는 올해 종부세가 585만원으로 작년(284만원)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전체 보유세 역시 929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역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는 종부세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201만원으로,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 82㎡)는 7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늘었다. 래미안퍼스티지에 거주하는 신모씨(65)는 “10년 전 중견기업을 퇴직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를 주고 싼 아파트로 가든가 조만간 집을 처분하려고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5%→90%
내년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내년 초 발표될 ‘2020년 공시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90%로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과표가 같더라도 5%포인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내년 말 부과될 종부세는 올해 변동한 주택·토지 가격을 반영해 내년 초 발표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지난해 ‘똘똘한 한 채’ 바람을 타고 주택을 갈아탔다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해 1주택자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수별로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다주택자에게 더욱 불리해진 만큼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 공시가격이 10%만 올라도 종부세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전체 보유세는 49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만큼 공시지가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주택자라도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내년부턴 1주택자라도 2년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세제·금융상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유정/조재길/전형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