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김상식 전 항운노조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부산항 항만 인력 채용 비리 핵심 인물인 김상식(53)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전환배치'라는 형태로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2013∼2017년 항운노조원 정리해고와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반발을 무마해준 대가로 북항 터미널운영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그는 터미널운영사 대표 2명이 퇴직하자 항운노조 일용직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공급회사에 압력을 가해 허위로 직책을 준 뒤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2천972만원의 급여를 지급(제삼자 배임수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08∼2014년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 연금보험을 보험영업을 하는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가입하도록 해 보험영업 수당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전환배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위원장이란 최종 책임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변론에서 "노조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중복 급여 수령 등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