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고객 재산 지키기 위한 고육책"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사진)는 9일 일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데 대해 “고객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이해해달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다.

그는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는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환매를 위해 무리하게 자산 매각을 시도할 경우 헐값으로 내다팔 수밖에 없어 고객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매를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묻자 "최대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들 펀드가 담고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대부분 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문제 없이 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금융당국이나 로펌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는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원칙인 공모펀드는 환매를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가입자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현행법상 운용사 결정만으로 환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도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환매 재개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칙대로 환매 기준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한 달 안팎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준가를 적용해 환매가 이뤄진다”고 했다. “지금은 환매 신청 자체가 중단된 상태인 만큼 나중에 신청이 재개되면 똑같은 원칙에 따라 고객들이 투자 시점의 기준가와 환매 시점의 기준가를 비교해 수익금을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펀드런(대규모 환매 사태)’ 우려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원 대표는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 등 다른 펀드는 이번 환매 중단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펀드는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돼 있는 폐쇄형인 데다 상장 주식·채권 등은 환매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