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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일몰에도 장지공원은 유지…부산시·해운정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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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일몰에도 장지공원은 유지…부산시·해운정사 합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해운대 장지공원은 공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다.

    내년 일몰제 시행으로 장지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전체 면적 6만930㎡ 가운데 해운정사가 48.5%인 2만9천599㎡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해운정사는 도시공원시설 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원을 조성한다.

    일반적인 개발방식과 달리 녹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 모습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운정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해운대 옛 시가지 권역의 유일한 산지형 도시공원인 장지공원을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17억원을 투입해 타 법인이 소유한 토지 1만3천900㎡를 매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예산 5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 외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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