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3명도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정해진 것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서울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정해진 것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노동자위원의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사실상 삭감안인 2.9%라는 결론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는 즉각 반박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자처해 “과거에도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안으로 인상률이 결정됐을 때는 산출 근거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위원안(6.3% 인상)도 2022년 1만원 달성을 위한 제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 이후 실무위원회를 꾸려 예산과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한 뒤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