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긁힘자국 있다고 보증금에서 30만원을 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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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견적서 받아서 처리해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견적서 받아서 처리해야"

A씨는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바닥에 10개의 찍힘 자국이 있다며 집주인이 개당 3만원씩으로 3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 A씨는 살면서 찍힌자국을 일부러 낸 기억이 없습니다. 이사 올 때 바닥을 체크해주지도 않아서 바닥자국을 낸 사람이 A씨인지도 불명확합니다. 2년 전에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황인데 A씨는 30만원을 모두 부담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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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책상의자도 인조가죽 부분이 갈라져서 벌어졌습니다. B씨는 사실 이 의자가 처음부터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의자를 사서 쓰고 있었던 참인데, 집주인분이 보더니 어차피 기존의 의자는 못쓰게 됐으니 새 의자를 놓고 가라고 합니다. B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낡은 가죽의자를 치워 달라고 할 것을 후회 중입니다.
[부동산 법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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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에 부속하여 제공된 가구도 임대차계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법에 맞게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손상될 수 있는 정도는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마모가 있다고 해서 새 물품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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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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