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증여는 이달 안에 끝내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26일 논현동 건설회관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 "단독주택 증여는 이달 안에 끝내라"
    “단독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이달 말,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사진)은 “절세를 위해 증여를 고려할 땐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한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낸다.

    원 팀장은 “증여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곤 한다”며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야 취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증여로 명의를 옮기는 경우 증여세를 시세로 계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증자가 많으면 증여받는 사람 각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줄어든다. 원 팀장은 “얼마에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받았는지를 증여세로 계산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부모가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 세 명에게 나눠 증여할 경우 자녀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적다”고 설명했다.

    원 팀장은 매도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까닭이다.

    원 팀장은 증여를 활용한 이 같은 절세 전략을 오는 26일 열리는 ‘제2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콘서트’에서 소개한다.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공동명의 전략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실익도 따져볼 예정이다. 원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는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sp.hankyung.com/edition_2019/jipconomy/)에서 자세한 행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5000원이다. (02)3277-9986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제2회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올해 집값 흐름·유망 투자지역 콕 찍어드립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반짝...

    2. 2

      [모십니다] 제2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경닷컴이 오는 26일 ‘제2회 한경 집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를 엽니다. 집값 바닥이 멀었다는 분석과 반등 신호가 보인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황과 세금 등 분야별 최고 전...

    3. 3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투자수요 급감…바닥 멀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사진)의 올해 집값 전망은 ‘약세’다. 채 위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릴 요인이 많다”며 “올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