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 매매대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가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비대면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주택도시기금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엔 비대면 대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신청자가 HUG의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 매매대금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각종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신청자의 주민등록, 금융, 신용, 보험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토부 장관 명의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대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자가 미리 지정한 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약자가 정보조회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 등이 계산돼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청약자가 부양가족 수 등 청약가점을 계산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적거나 실수를 저질러 발생하는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절차 간소화는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10월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