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진=방송캡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특히 다음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10억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후 주거지도 자택으로 제한하는 등에 조건부로 풀려나게 됐으며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일체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하고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인간 시간별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 끝에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며 받아 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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