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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권 법적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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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자 해제 놓고 '갈등'
    지난 7일 임시총회 정족수 논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권 법적분쟁 심화
    서울 강남권 요지의 대형 재건축 사업장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사진) 시공권을 놓고 법적 공방이 심해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 중이던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의 결별 과정에 흠결이 발견되면서다.

    27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자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반포1단지 3주구 임시총회에 총 8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합 측이 밝힌 참석자 수(857명)보다 42명 적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일 방배경찰서에 이 단지 재건축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합원 일부는 현장 참석 투표자 명부를 확보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단지 조합원 김모씨는 “조합원 중 10명 안팎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고, 다른 10여 명은 서면결의서를 보냈다가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이 단지 임시총회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번에 드러난 총회 참석자 수는 재건축 조합 총회 성원 요건인 조합원의 50%(811명)보다 4명 많다. 중복 집계가 나오거나 서면결의서 철회자 수 등을 반영할 경우 총회 정족수 미달로 기존에 의결된 안건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이 단지는 작년 말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결정하는 안건이 작년 12월 대의원회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대의원 8명이 사임하면서 최종 투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

    조합원 간 내홍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합원 일부는 최근 조합을 형사고소하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다른 조합원 일부는 절차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 단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다음달로 예정된 조합 선거를 미루기로 했다.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조합이 불법 총회, 사문서 위조, 시공사 해지 등 분쟁이 극심해 혼란 상태”라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어 사태를 수습한 뒤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건설회사도 고민이 늘었다. 법적 문제가 복잡한 정비사업장에 새로 발을 들여놓기가 부담스러운 탓이다. 반포1단지 3주구는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재건축을 통해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새 단지를 지을 예정이다.

    민경진/선한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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