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주구 새 시공사 선정 '난항'…국토부 "수의계약 불가" 유권해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회 효력 관련 법정다툼도 '발목'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사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조합원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자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향후 절차를 놓고 정비사업 규정과 법정 다툼 등에 발목을 잡혀서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조합이 7일 수의계약을 통해 새 시공자를 뽑기로 의결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시공자 선정이 무효화돼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새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수의계약보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
조합 내부에서도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조합원 일부는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총회를 발의한 조합 관계자는 “7일 임시총회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다투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새 총회에서 안건을 재결의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원 김모씨는 “같은 안건을 새로 결의하기 위해 총회를 연다는 것은 기존 총회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시공자를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엔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7일 조합원총회는 성원 등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주전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공자 우선협상자 해제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직 우선협상자 지위 해제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일단 새로 수주 의향을 보인 각 건설사가 홍보용으로 반포1단지 3주구에 내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20일엔 새 시공자 선정 설명회에 각 건설사 참석을 금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조합이 7일 수의계약을 통해 새 시공자를 뽑기로 의결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시공자 선정이 무효화돼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새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수의계약보다 시일이 많이 걸린다.
조합 내부에서도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조합원 일부는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총회를 발의한 조합 관계자는 “7일 임시총회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다투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새 총회에서 안건을 재결의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원 김모씨는 “같은 안건을 새로 결의하기 위해 총회를 연다는 것은 기존 총회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시공자를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엔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7일 조합원총회는 성원 등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주전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공자 우선협상자 해제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직 우선협상자 지위 해제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일단 새로 수주 의향을 보인 각 건설사가 홍보용으로 반포1단지 3주구에 내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20일엔 새 시공자 선정 설명회에 각 건설사 참석을 금지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