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다.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음달 1일에 확정 발표한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13~18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만8880여명)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 배정대상은 8700여명 규모다. 오는 4·7·10월에도 분기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명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