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970년 가스 사고 후…정부, 도로관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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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어떻게 하나
지상·지하시설 통합관리
韓, 지하안전특별법 1월 시행
시스템 구축 걸음마 단계
지상·지하시설 통합관리
韓, 지하안전특별법 1월 시행
시스템 구축 걸음마 단계
경기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은 1970년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 아래 도로관리센터를 두고 지상·지하시설물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도로관리센터는 도쿄도와 23개 특별구,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46개 도로관리기관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지하철 등 67개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대 500 축적의 지형도를 도로관리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공유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어우러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최근 몇 년 새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5년 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할 땐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하시설물 노후도를 관리하고, 연약지반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상하수도관·온수관·송유관·통신선 등 각 시설물과 구조물의 관리 주체가 노후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험한 시설은 지자체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했다.
그러나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은 총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시설물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토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 등에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일본은 1970년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 아래 도로관리센터를 두고 지상·지하시설물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도로관리센터는 도쿄도와 23개 특별구,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46개 도로관리기관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지하철 등 67개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대 500 축적의 지형도를 도로관리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공유하면서 대처하고 있다. 중앙집중형과 지방분산형이 어우러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최근 몇 년 새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 문제가 되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5년 6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고,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하 20m 이상 터파기 공사를 할 땐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하시설물 노후도를 관리하고, 연약지반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평상시에는 상하수도관·온수관·송유관·통신선 등 각 시설물과 구조물의 관리 주체가 노후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험한 시설은 지자체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했다.
그러나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은 총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시설물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토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 등에서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