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불복해 항고…내달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자사고 취소 집행 정지해달라" 대성고 학부모 요구 또 기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올해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올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학부모회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