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사진=방송캡쳐)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25일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작업을 마치지 않았지만 이날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한 유치원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2013~2017년 서울시내 유치원 감사결과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 형태이며, 이날 감사결과 공개는 정부와 전국 17곳으로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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