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바람에 4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땅(대지 지분)을 무더기로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명수대아파트’(사진) 일부 소유주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 강제 집행 계고장을 받았다. 아파트 건물 소유권은 있지만 건물이 점유한 땅의 지분권은 없는 소유주들이다. 오는 11월까지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 아파트 16가구가 법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명수대아파트는 1976년 분양한 아파트다. 분양 당시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40여 년 동안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다.
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2008년이다. 토지 소유주인 양모씨는 그해 2월 이 아파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한 건축주의 아들이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19.8~33㎡ 정도의 토지를 3.3㎡당 3500만원 정도에 매입했다. 총 51가구 중 13가구가 대지 지분을 사들여 등기이전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대지를 함께 분양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그동안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양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아파트 소유주들은 토지 이용료와 이자 명목으로 7000만~8000만원 정도를 낼 처지가 됐다. 매달 약 85만원에 이르는 토지 이용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김공신 소송대책위원장은 “이 아파트 소유주들은 대부분 노인으로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강제 경매를 당해 쫓겨날 경우 오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