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우리종합금융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작업에는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약 8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