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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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문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여전히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특위 권고에 따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원이 된다. 올해 1천576만원보다 1천179만원(74.8%) 많아진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천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천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표는 4억8천만원이다.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천357만원에서 내년 1천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시가 34억3천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보면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로 벌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