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막겠다지만… "건설사가 청약 상담·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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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분양대행 금지
"전형적인 탁상행정"
청약대행업체 대부분 영세
자본금·필요 인력 확보 등
건설업 요건 맞추기 어려워
기간도 20일 이상 소요
분양 일정에 차질 우려
"과열 잡겠다" 취지라지만…
불법 투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룬채
분양대행사에만 족쇄
"전형적인 탁상행정"
청약대행업체 대부분 영세
자본금·필요 인력 확보 등
건설업 요건 맞추기 어려워
기간도 20일 이상 소요
분양 일정에 차질 우려
"과열 잡겠다" 취지라지만…
불법 투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룬채
분양대행사에만 족쇄

◆시·도에 분양대행 업무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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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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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업 면허가 청약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며 “사문화한 규정을 내세워 단속만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가구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청약 상담을 하고 당첨자를 검수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주 용역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분양대행사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사들은 “필요도 없고, 막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한 중소 분양대행사는 “그나마 자금이 충분한 상위 5~6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분양대행사는 손을 놓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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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 당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분양대행사는 서둘러 건설업 등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까지는 통상 20일가량 걸리지만 이른 시일 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건설업계와 분양대행업계는 청약시스템 개편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현재의 청약시스템에서는 고의로 청약가점을 높게 기입하면 일단 당첨될 수 있다. 이런 물량들이 당첨자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면 떴다방들이 미계약 추첨을 통해 쓸어가고 있다. 부부가 세대 분리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당첨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현장 등에서도 다수의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됐다. 청약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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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김하나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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