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76㎡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25.2%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한경DB
전용면적 76㎡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25.2% 급등한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한경DB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50%(상한선)까지 급등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집을 살 예정인 이들은 6월1일 이후로 매매를 미뤄야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6월1일 이전에 팔아야 재산세 부담을 피한다. 매매 예정자들이 6월1일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재산세는 주택의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합쳐 1주택자일 경우 9억원, 다주택자일 경우 6억원 초과 금액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이때 기준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이다.

현행 세법은 6월1일 기준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불과 4주 남았다. 현재 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중도금·잔금이 남은 상태)라면 매수 매도자 중 누가 보유세를 낼까?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6월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부담한다.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1월~12월까지 보유했다는 전제 아래 세금을 부과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금 부과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고 거래를 진행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세금은 세법에 따른다’고 적는다. 이를 모르고 5월 말에 아파트를 산 개인은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가의 공동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경우 전체 보유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로 보유세를 어떻게 나눠서 낸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집코노미] 보유세 폭탄 피하려면 6월 1일을 꼭 기억하세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 이상 급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많이 올랐다. 서울은 10.19%(공동주택 기준) 올랐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새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2011년부터 4년 동안 하락하던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5년(2.4%) 상승 반전한 뒤 2016년 6.20%, 2017년 8.12%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주도했다.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0%)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뛴 성동구의 상승률도 12.19%로 ‘톱4’에 올랐다. 강동구(10.91%), 양천구(10.56%), 영등포구(10.45%)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랑구(4.80%), 성북구(3.47%), 강북구(3.60%)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 이상 올랐다.

서울 인기 주거지역에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도는 단지도 많았다. 송파구 잠실엘스 공시가격은 26.7% 급등했다. 잠실5단지도 25.2% 올랐다. 이촌동 한가람은 22.9%, 반포주공1단지는 21.7% 상승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시가격은 14%가량 올랐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단지가 줄을 이었다. 마포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는 10.3% 뛰었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는 13.1%, 마포구 성산시영(선경)은 10.7%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1주택자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보다 52.1% 늘어난 약 14만 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처음 넘어선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커졌다.

◆보유세 최고 50% 늘어나

공시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보유자는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최고 50%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엔 상한제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은 150%다.

국민은행은 WM스타자문단에 따르면 작년 50층 재건축 계획안 확정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39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70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6.7% 늘어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92억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나 올랐다.

잠실엘스(전용 85㎡) 보유세는 작년 225만원에서 올해 317만원으로 41.01% 늘어난다. 잠실엘스처럼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며 고가 아파트로 편입된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논현동 동현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일원동 목련타운, 도곡동 럭키아파트 등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포주공1단지(107.47㎡)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934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