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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사례 고려해야" '벌떼 입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혐의 부인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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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첫 공판기일…구 회장 출석
    쟁점같은 사건서 과징금 취소 판결
    "호반건설 사례 고려해야" '벌떼 입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혐의 부인 [CEO와 법정]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 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과 그의 첫째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영수 18형사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과 구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의견서에는 택지를 적정 가격에 넘겼기에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 회장과 구 대표이사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판사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고, 일부 공소 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 맞나”라고 묻자 구 회장은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2069억원 상당의 공공 택지 6곳을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택지들은 서울 마곡, 경기 동탄 등 수도권에 위치한 땅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었다.

    대방산업개발이 해당 택지를 개발해 1조6000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시공 능력 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이었다.

    구 대표이사와 대방건설은 올해 3월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구 회장에 대한 기소는 5월 이뤄졌다. 대방건설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먼저 적용됐고, 구 회장에 대해선 양벌규정이 역적용됐다.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다.

    윤 판사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현장이 다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는 데다 낙찰일이나 전매일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방건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오는 18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구 회장 측은 대방건설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호반건설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행정 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벌떼 입찰’을 이유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방건설과 공정위 간 행정 소송은 내년 1월 말쯤 선고가 예상된다. 윤 판사는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3월 9일 오전 10시30분으로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았다. 이날 구 회장 측의 증거의견(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부동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과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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