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대 실손, 보상금 받고…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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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상매입'
내년 시행 검토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 뺀
차액만큼 보상
'과잉진료' 실손
정상화 속도낼듯
내년 시행 검토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 뺀
차액만큼 보상
'과잉진료' 실손
정상화 속도낼듯
재매입 가격은 금융당국이 적정 금액을 권고하면 보험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매각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가입자는 기존 계약 유지와 매각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형 특약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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