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4대 분야 ‘갑질 근절’ 대책 가운데 하도급 분야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추진한 25개 주요 정책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받은 결과 ‘매우 우수’가 2개, ‘우수’ 3개, ‘다소 우수’는 4개로 22일 집계됐다. 나머지는 ‘보통’ 8개, ‘다소 미흡’ 4개, ‘미흡’ 3개, ‘부진’ 1개였다. 20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는 매년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성과 달성도, 계획과 시행 과정의 적절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미흡으로 평가된 3개 정책 중에는 갑질 근절 대책인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이 포함됐다. 나머지 갑질 근절 대책 중에서 ‘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만 매우 우수 평가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8월에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실태조사에 나섰고,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도 내놨다.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벌개혁 정책으로는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조사 및 제재’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