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한 재건축 아파트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관련기사 A3면

서울시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시기(이주 시기)를 결정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4월부터 이주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울시는 또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구 반포동 경남·신반포3차아파트 심의를 다음달로 미뤘다.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지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진주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며 “올해 말까지 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으면 재심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단지는 올해 1월1일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도 대거 늦춰질 전망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