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이주 3개월~1년 연기될 듯… 일반분양 일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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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압박 나선 서울시
'이주시기 조정 카드' 꺼낸 서울시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진주아파트, 4월→10월로
미성·크로바는 7월로 늦어져
내달 심의 앞두고 있는 서초 신반포3차 등도 긴장
전문가 "집값 안정 위해 재건축에 최대한 불이익"
'이주시기 조정 카드' 꺼낸 서울시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진주아파트, 4월→10월로
미성·크로바는 7월로 늦어져
내달 심의 앞두고 있는 서초 신반포3차 등도 긴장
전문가 "집값 안정 위해 재건축에 최대한 불이익"

◆일반분양도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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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결정한다. 법률상 관리처분 인가권은 각 구청에 있지만 시가 이주시기 결정권을 활용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건축단지들은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신축 아파트 분양 계획과 이주 계획 등을 승인받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이 2000가구를 넘거나 멸실 가구가 해당 자치구 주택 재고의 1%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송파구는 두 단지 모두 오는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심의 결과 1350가구 규모의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신청시기보다 석 달 늦춰진 7월 이주를 시작하게 됐다. 인근에 있는 거여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뒤 이주를 시작하라는 결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큰 두 단지가 한꺼번에 이주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적으로 이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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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송파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송파구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기에 적절치 않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포·잠원동 이주도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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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지 역시 잠실 진주처럼 조건부로 이주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신4지구를 비롯한 대부분 단지가 크고 작은 분쟁을 겪고 있는 데다 시공사 선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