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5년 이상 거주 1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허용
반포 주공1·경남·잠실 크로바 등 중대형 단지 매물 나올 듯
매도자 우위… '가격 담합' 우려도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또다시 ‘입도선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조합원 물건의 매매가 허용되는 까닭이다. ‘예약 판매’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일도 다반사다.
◆25일 거래 앞두고 예약 판매 활발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조합원 지위거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조합원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는 거래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3차·반포경남아파트, 잠실 크로바아파트 등 조합원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에서 이 같은 물건이 나와 있다. 거래가 풀리려면 10일가량 남았지만 일부 공인중개업소에는 이달 초부터 매물이 나온 상태다.
반포 일대 ‘재건축 대장주’격인 반포주공1단지는 분양신청 주택형에 따라 전용 84㎡가 32억~35억원, 전용 107㎡가 41억~43억원을 호가한다. 단지 내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단속이 본격 이뤄지기 전인 지난주 전까지 계약은 미리 하고 계약서상 시점만 25일 이후로 쓰는 ‘선매매’가 소수 이뤄지기도 했다”며 “3주구 전용 72㎡는 이달 초 19억원에 거래됐고 1·2·4주구 전용 84㎡는 지난주 35억원에 매수자가 붙자 거래 막판에 매도자가 물건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이 단지 전용 72㎡는 지난해 8월 16억8000만원에 팔린 이후 거래가 막혔다. 전용 84㎡는 같은 시기 25억~2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비슷하다. 경남아파트 전용 73㎡는 16억5000만~18억원, 신반포3차 전용 99㎡는 20억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이 단지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 전 경남아파트 전용 98㎡가 19억1000만원에 거래됐다”며 “매도자 신원과 예외 조항 적용 여부 등이 확실한 경우엔 계약서에 일부 단서를 달아 선매매하자고 제의하는 매수자가 줄을 선다”고 말했다.
◆“우리도 20억원은 받아야”
매물에 목말랐던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 경향이 뚜렷하다 보니 조합원 물건 소유자들의 가격 담합 움직임도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는 35억원 이하로 나온 물건이 없다. 통합재건축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선 전용 95㎡ 매물이 16억원 선에 나와 있다. 8·2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7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된 물건이다. 이 단지 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적어 한 채가 팔릴 때마다 시세 기준점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주민 간에 적정 가격을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신4지구에선 신반포 11차 전용 84㎡가 19억원 선에 나와 있다. 지난해 6월 13억원에 거래된 물건이다. 이 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인근 기존 아파트도 20억원을 호가하는데 우리라고 덜 받을 이유가 있냐’고 말한다”며 “거래 상황을 보고 서로 3000만원가량씩 호가를 올리자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선한결/양길성/민경진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