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다(多)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여당 의원들이 군불을 때더니, 신중론을 펴던 기획재정부도 ‘인상론’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득·법인세 ‘핀셋 증세’처럼,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가 내세운 보유세 인상 논거는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0.8%로 OECD 평균(1.1%) 이하다. 총세수 대비 비중도 3.2%로, OECD 평균(3.3%)보다 낮고, 일본(6.4%)의 절반이다. 이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적은지는 반론 여지가 많다. OECD 국가들과 반대로,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최상위권이어서다. 개인 양도세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은 3위다. 주택 취득세율도 1.1~3.5%로 최고 수준이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만 건드리면 국민 세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구조다. 더구나 부동산 세금은 타인(임차인, 세입자 등)에게 ‘전가’되고, 최종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단순히 ‘OECD 평균 이하’여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법인세는 거꾸로 낮춰야 맞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3.2%)은 OECD에서 7번째다. 올해 세수전망에서 총세수의 23.5%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다. 더구나 명목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 OECD 평균(22.7%)보다 높은 9위에 랭크됐다. 미국, 프랑스 등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통계에 반영되면 이 순위는 더 올라갈 것이다.

나라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세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OECD와 견줘 세율을 조정한다는 논리라면 소득세(27위), 부가가치세(30위)는 어떻게 할 셈인가. 아울러 노무현 정부 시절로의 복귀를 ‘과세체계 정상화’로 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10년간 달라진 경제환경과 세계 흐름을 감안해 합리적인 조세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