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로 세운 '화해치유재단'… 일본서 받은 108억원 중 42억 피해자 지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3000만원) 중 약 42억원을 피해자 지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지출현황’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42억1500만원이다. 이 중 생존 피해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4억원이다.

생존 피해자 36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34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다. 나머지 2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2015년 한·일 합의일(12월28일) 기준 생존 피해자는 47명으로, 이 중 11명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생존 위안부의 지원금 신청 비율은 76.5%다.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된 현금은 총 8억1500만원이다. 사망 피해자 65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48명이 약 2000만원씩 지급받았다. 신청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7명이다. 지급이 결정되려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인지, 유가족 의사가 모두 같은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일 합의일 기준 사망한 피해자는 199명이며 유족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망 피해자는 134명이다.

재단은 지난 9월까지 사업 추진 운영비로 3억3200만원을 출연금에서 지출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6200만원이다. 재단은 외교부 파견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5명에게 일본 정부 출연금으로 임금을 줬다. 관리·운영비는 1억7000만원이었다. 운영비는 연간 4500만원의 사무실 임차료와 연 1200만원의 공공요금이다. 업무추진비로도 468만9000원(45건)이 쓰였다. 이 밖에 사무용품 구매비와 각종 직원 수당, 복리후생비 등도 있었다.

여가부는 지난 7월 점검반을 만들고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합의가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