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없애주는 ‘채무 탕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대략적인 그림만 제시했을 뿐이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관심을 끄는 건 다음달 나올 채무 탕감 방안이다. 대상자가 최소 1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1조9000억원만 탕감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40만3000명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상환 약정을 맺고 빚을 나눠 갚고 있는 채무자도 탕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상환 약정 체결자는 약 8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고 소액·장기연체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탕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탕감도 추진한다.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 21조7000여억원, 채무자 수 28만1400여 명이 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민간 대부업체와 은행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사들여 탕감해줄 방침이다. 탕감 규모나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클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를 벌여 탕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소득 및 재산정보 등을 활용해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