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중산층과 자영업·농어촌 지원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세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세법이 개정되면 적절하게 활용해보자.

주택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살면서 낸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연간 월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개정안에서는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제율을 12%로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다. 공제한도 750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현행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돼 15만원을 더 아낄 수 있다.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서민형(농어민)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 인출을 하려면 퇴직이나 폐업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면서 장기자금이 아닌 경우에도 ISA를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어민의 경우 서민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의무가입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소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분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이용에 따른 혜택을 강화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도서구입과 공연관람 지출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별도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가활동으로서 도서 및 공연에 대한 지출을 하면 추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뀌는 세법 잘 읽으면 '알뜰 세테크' 보인다
노부모 부양을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이 강화된다. 1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다른 집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노부모(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노부모 중 한 사람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쳐 1가구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해지했을 때 내는 세율이 인하됐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200만~500만원 한도로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 뒤 수령할 때 과세한다. 폐업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정안에선 이때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해 부담을 줄였다.

조영욱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