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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지나야 1순위…가점제 물량 50%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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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값 최고가 행진

    정부 '2차 대책' 가시권
    2018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거래신고제 부활 여부 주목
    국토교통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2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부는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음달께 나올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세제개편안, 부동산 추가 대책 등을 통해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언급한 ‘청약 1순위 기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가점제 물량(민간아파트 기준)도 전체 물량의 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거래신고제 부활 역시 관심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15일 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소득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계획(2019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 논의는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계부채 대책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제한, 집단대출 규제 추가 강화 등의 안이 담길 전망이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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