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원칙)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가입자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서울 순화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인 동시에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목표인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코드가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왼쪽)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 (스튜어드십 코드로) 재벌 개혁과 같은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연금의 공적 성격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오른쪽)은 사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잘만 운영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실제 기업 현실과 맞물려 운영되는 과정은 이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관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채택 가능한 코드를 뽑아 쓰기 때문에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영국은 준공적기관 성격의 재무보고위원회가 작년부터 개별 기관투자가의 코드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코드 이행을 점검할 제3의 중립적인 독립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와 같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이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은 “ISS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불필요한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수탁자를 위한 ‘집사’ 정신이 실제로는 그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