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다(한경 6월22일자 A1, 3면).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평균 65%에서 75~80%로 올리는 방안부터 검토한다고 한다. 이렇게 가면 세법은 손대지 않은 채 시행령만 바꿔도 되니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 대책에 고심하는 정부 고민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라도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른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택의 형태별로, 지역별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도시의 경우 예외가 별로 없을 증세안이다. 정의당 등이 준비 중인 종합부동산세 인상까지 겹치면 세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내 집에서 오래 살아온 죄로 왜 세금폭탄을 맞나”라는 문제제기도 얼마든지 나올 것이다.

보유세 증가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어 경기활성화에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식으로는 안 한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공언이 무색해질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을 서두르기 전에 살펴야 할 ‘각론’도 적지 않다. 가령 보유세율을 얘기할 때 가장 높은 편인 미국을 인용하지만 미국에는 주택의 취득·등록세가 없다. 매매에서 양도차익이 생겨도 더 비싼 집 구입에 쓰면 세금이 유예된다. 국가별 보유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통상 보유세와 함께 논의되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조정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근본 문제는 종합적인 세제 점검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정책수단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세금은 국가 유지의 근본 중 근본이다. 당연히 보편타당성에 입각해야 하며 특정 목표를 위한 방편이 돼선 안 된다. 수급(需給)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는 설사 보유세를 올려도 세입자에게 바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도 사전에 충분히 재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 인상까지 염두에 둔 보유세제 개편 차원이라면 미우나 고우나 국회와도 협의해야 한다. 세금문제만큼은 특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